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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ETF세금 미국직투와 국내상장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과표증분

by 그린망고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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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에 투자하려면 SPY에 투자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미국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ETF 세금

ETF 투자 시 세금

ETF 직투와 국내 상장 ETF 투자
ETF 투자 시 세금

주식투자도 세금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야 하는 세금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ETF에 투자하면서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TF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분배금, 배당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할 뿐이지 주식이 아닌 펀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따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해외 ETF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해당 세금들은 내가 어떤 ETF를 투자하느냐에 따라, 또 어느 시장에서 미국 ETF를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SPY와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우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2%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매매차익 중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 ETF를 구매해서 2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손익 통산

손익 통산 예시
손익 통산 예시 2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후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손익 통산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총순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공제액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금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이 50만 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11만 원이 됩니다. 여러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 ETF에서 얻은 수익을 합산하여 전체 수익을 계산하고, 이렇게 손익 통산을 통해 계산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 분배금 배당소득세

해외 ETF 분배금 배당소득세
현명한 투자와 세금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배당소득세로 내게 되는데요. 이는 투자자가 ETF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예를 들어 채권 ETF에서 발생한 이자나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금 형태로 받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세는 분배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분배금을 받을 때 이미 15.4%의 세금이 공제된 상태로 받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은 투자자가 받은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세 과정을 간소화하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보유기간 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 보유기간과세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보유기간 과세란 말 그대로 보유한 기간 동안 수익이 난다면 배당 소득세를 15.4% 과세한다는 의미로 이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보유기간 과세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이 둘 중에 더 작은 것의 15.4%를 과세하는 방법인데요. 과표증분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했죠. ETF에는 과표 기준가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과표 기준가란 ETF의 수익 중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입니다.

과표 기준가와 과표증분

과표기준가
과표증분

매일 공표가 되고요. MTS나 ETF 상장사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ETF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과표 기준가 역시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과표 기준가가 늘어난 만큼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과표증분은 처음 내가 ETF를 살 때의 과표 기준가에서 내가 팔 때의 과표 기준가를 뺀 금액이 되는데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에 대해 15.4%가 과세되는 겁니다. 대체로 국내 상장된 미국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버는 대로 15.4%가 적용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 팁이랄 게 있다면 과표기준까지 하루에 한 번, 매일 공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ETF를 사서 바로 그날 팔았다면 매매차익은 생기지만 과표 기준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표증분이 0이 됨으로써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분배금도 같습니다. 보유 기간 중 과표기준가 증가분과 분배금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15.4%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너무 쉽게 정리되는 것 같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신다면 꼭 알아둬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 매매차익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상장 미국 ETF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분배금 포함

매매차익 포함

미국상장 미국 ETF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

배당소득세 15.4%

분배금 포함

매매차익 포함 안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6.2%까지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이 되는 세금이죠.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번 수익인데 절반이나 내야 한다면, 조금 아까울 것도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15.4%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죠. 합친 금액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해외 ETF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럼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할 경우는 어떤가 보면 이 경우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분배금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분배금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연간 매매차익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딱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당장 15.4%와 22%를 비교하니 국내가 유리할 것도 같고, 그렇다고 세금을 46.2%까지 내기는 부담인데 나한테 어디가 더 좋은 거야?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금액별 선택

금액 방법 구분
833만 3333원 이하 미국 ETF 직투 유리
833만 3333원 ~ 2000만 원 이하

국내 상장 미국 ETF 유리

2000만 원 이상

미국 ETF 직투 유리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외 상장이 유리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상장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상장의 경우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 국내 상장의 경우에는 800만 원 그대로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미국 상장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550만 원에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8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유리합니다. 공제를 받더라도 그 이상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의 조금 더 저렴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오늘 글에서는 미국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소소한 꿀팁이 될 만한 다양한 글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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