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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국내 해외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정리

by 그린망고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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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ETF에 대한 세금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에 관련된 과세문제는 예상보다 꽤 복잡한데요. 국내 ETF, 해외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연금 계좌 여부에 따라서도 세금 정책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도 시에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여자

국내주식형 ETF, 해외주식형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KODEX 200

ARIRANG 고배당주

TIGER 200 

SPY

SCHD

QQQ

TIGER 미국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나스닥100(H) 

지금부터 설명할 ETF는 주식형 ETF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미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식형 ETF는 크게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KODEX 200, ARIRANG 고배당주, TIGER 200 등 국내 주식을 포함하는 ETF를 말합니다. 해외 주식형 ETF는 SPY, SCHD, QQQ와 같이 해외 주식을 담고 있는 ETF로 해외 거래 시간에 맞춰 거래되는 종목들을 말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 주식을 담고 있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나스닥100(H)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해외주식형 ETF 세금

  연금저축, IRP 중개형ISA 일반계좌

해외 주식형 ETF

매수 불가

매수 불가

매매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2%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15%

이런 ETF에는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인데요. 우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중개형 ISA 계좌 그리고 일반 계좌를 이용해 이런 ETF를 매매할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나 IRP,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ETF는 일반 계좌로 밖에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 ETF를 매매할 때에는 해외 주식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2%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이 손익통산이 되는 것처럼 해외주식 ETF도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인 15.4%보다 0.4%가 작은 세율입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 ETF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연금저축, IRP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연금 수령 시 5.5%~3.3%

매수 불가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연금 수령 시 5.5%~3.3%

중개형ISA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매수 불가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일반계좌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2%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15%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15.4%

일반계좌로 국내 주식 ETF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을 받은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인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로 국내 주식 ETF와 동일하지만,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로 매매한 경우에는 국내 주식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모두 동일하게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에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계좌로 매매

중개형 ISA 계좌로 매매한 경우에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물론 중개형 ISA 계좌가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종류의 ETF를 모두 보유한다면, 어떤 계좌에 어떤 종류의 ETF를 담아야 이익일까요? 일단 해외 주식 ETF는 매수할 수 있는 계좌가 일반계좌밖에 없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일반계좌와 연금계좌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국내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반면, 연금계좌는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국내주식 ETF는 일반계좌에 담고, 국내상장 해외 ETF를 연금계좌에 담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이득입니다. 물론 , 일반계좌나 중개형 ISA에는 개별 종목만 담고 연금계좌에만 ETF를 운영한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메모장과 그래프
메모장과 세금

이 세 가지 ETF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세로 납부가 되는데, 매매차익의 경우는 모두 양도소득세로 납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에 대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납부가 됩니다. 즉, 일반계좌로 국내상장해외 ETF를 매수하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모두 배당소득세로 잡히고,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미 우리의 금융자산은 앞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부분 담길 것이고, 이런 연금 계좌에서 ETF를 골고루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고민할 사항은 없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수익은 배당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배당소득이나 이자와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ETF는 매도 시에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식의 경우에는 매도할 때 매도총액의 0.2%를 증권거래세로 내게 됩니다. 앞으로 점차 줄어들 예정으로 24년에는 0.18%, 25년에는 0.15%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식형 ETF의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TF 투자가 대세인 만큼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미리 알고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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