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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개인퇴직연금 IRP계좌 개설해야 하는 이유와 수령방법 해지 시 유의사항

by 그린망고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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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달 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대출, 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월급이 통장에 스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활을 이어갈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계좌 개설해야 하는 이유와 수령방법 해지 시 유의사항

은퇴 후 수십 년을 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은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 DB 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수령
확정기여형 DC 기업이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며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달라진 금액을 수령
개인형퇴직연금 IRP DB, DC형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직접 운용

우리가 IRP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고, 퇴직 후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형태입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고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의 필요성과  장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가 적립한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옮겨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RP가 왜 필요할까요? IRP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입니다. 그만큼 혜택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먼저,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세금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혜택

연금으로 수령 일시금 수령

연금소득세 납부(퇴직소득세의 70%)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분할 수령

연금 수령 연차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10% 추가 감면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 후 즉시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율 인하와 퇴직금 세제혜택 IRP 운용 전략

오늘은 2025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퇴직소득세율 인하와 퇴직금 운용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쌓아온 소중한 자산인 만큼, 어떻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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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우리는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즉시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에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은 지 11년 차부터는 세율이 다시 낮아져서 퇴직소득세의 60%만 내게 되며,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나면서 세율도 점차 낮아집니다. 다만, 연금 수령 연차가 실제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미리 조금씩 연금으로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로 연금 수령시 일반금융상품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전까지 무과세

연금수령 시점에 5.5% ~ 3.3%의 연금소득세 납부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 세금 부과

 

또한 IRP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15.4%보다 낮은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세금을 뒤로 미루면서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고, 나중에 내는 세금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ISA IRP

IRP 세액공제

그리고 IRP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금액의 16.5%인 148만 5천 원,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13.2%인 118만 8천 원까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만기가 된 ISA 자금을 IRP로 옮기면 그 금액의 최대 10%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IRP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IRP는 만능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과 옵션

안전자산
위험자산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지만,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를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부터, 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안전 자산 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디폴트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용하면 퇴직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100% DC IRP 안전자산 ETF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DC형(확정기여형) 계좌에서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할 때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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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유의사항

개인형퇴직연금 IRP 특징

하지만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55세 이전에 돈을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및 보증금이 필요할 때, 장기 요양, 사망, 해외 이주, 파산 등 특정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IRP 계좌에서 필요한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부터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되어 IRP 계좌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어, 해지를 줄이고 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다양한 절세 혜택과 자산 관리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IRP는 평생 절세 통장이라 불리며,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만능 아이템입니다.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수수료 부담 없이 원스톱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선택해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ISA 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IRP로 이전하고 추가 세액공제 받자 절세 전략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 3년 다 되셨나요? 아니면 다 되어 가시나요? 이후엔 어떻게 운영하실지 감이 안 오시죠. 어디서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옮기면 된다고 들었는데 세액공제 한도가 좀 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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