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ETF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물론 ETF의 상장폐지와 주식의 상장폐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 자산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장폐지가 확정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TF 상장폐지 이유
국내 ETF 상장폐지 기준 | |
---|---|
상관계수 | NAV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미만 & 3개월간 지속 |
유동성공급 | LP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LP가 교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상장규모 | 신탁원본액(자본금) 및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 |
신고의무 |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투자자 보호 |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
2008년 이후로 미국 ETF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ETF 개수를 확인해 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75 종목이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국내와 미국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TF를 상장폐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 규모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본금 및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이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ETF를 고를 때 운용 자산이 충분히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운용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운용 자산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운용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TAR ETF 상장폐지
며칠 전, 국내 ETF 16개가 다음 달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상장폐지 예정일은 6월 26일이며, 해당 ETF들은 예정일 이전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폐지될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KBSTAR 200IT
- KBSTAR 200에너지화학
- KBSTAR 200중공업
- KBSTAR 200철강소재
- KBSTAR 200건설
- KBSTAR 200경기소비재
- KBSTAR 200산업재
- KBSTAR 200생활소비재
- KBSTAR 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
- KBSTAR 모멘텀로우볼
- KBSTAR 모멘텀벨류
- KBSTAR 미국장기국채선물인버2X(합성H)
- KBSTAR KRX300 미국달러선물혼합
- KBSTAR KRX기후변화솔루션
- ARIRANG 200동일가중
- ARIRANG KRX300
이들 ETF는 6월 26일 이전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동안 투자자들은 매도나 환매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피하려면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폐지 날짜가 공시됩니다. 이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날짜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상장폐지를 피하고 싶다면 가급적 1억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을 가진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운용 자산이 쌓여야 운용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운용할 매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ETF에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유동성이 확보되어 상장폐지 위험이 줄어들고 환매도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은 ETF는 상장폐지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 시 대응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투자 중인 ETF가 수익인 경우와 손실인 경우, 그리고 매도와 상환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 중인 ETF가 수익인 경우 혹은 손실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와 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는 상장폐지 일자 이전에 내가 시장에서 팔아치우는 것입니다. 상환은 상장폐지 날짜가 넘어가도록 그냥 보유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NAV 값 혹은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ETF를 상환해 줍니다.
- 매도는 상장폐지 일자 이전에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재 시장 가격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상환은 상장폐지 이후 NAV 값 혹은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환매받는 방법입니다.
구분 | 매도 시 | 상환 시 |
---|---|---|
수익 중 | 양도소득세 22% | 배당소득세 15%(의제배당) |
첫 번째로, 내가 수익이면서 매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과세가 됩니다. 수익 상태에서 상환을 받는다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15%가 부과됩니다. 언뜻 보면 매도 시 22%, 상장폐지 기한을 넘기면 15%이므로 그냥 상환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환 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간혹 ETF가 상환되지 않고 OTC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OTC는 장외시장으로, 이런 경우 유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세율을 좀 더 내더라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매도 시 | 상환 시 |
---|---|---|
손실 중 | 양도소득세, 손실 상계 | 실익 없음 |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은 내가 손실일 때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는 상환을 받아도 실익이 없습니다.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따로 낼 것도 없고, 세율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나더라도 굳이 상환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폐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상장폐지일 전에 매도를 하여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을 확정 짓게 되면, 플러스로 수익을 본 다른 매도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리 및 마무리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ETF 혹은 내가 ETF에 투자할 때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가급적 운용자산이 큰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상장폐지 시에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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