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됩니다. 또는 “나는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데 가입하면 55세까지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 해지나 중도인출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연금개시 여부 | 구분 |
세액공제 여부 |
인출 우선순위 | 혜택 | 인출시 적용세율 | 비고 |
---|---|---|---|---|---|---|
55세 이전 (연금 개시 전) |
납입원금 | X | 1순위 | - | 세금 없음 | |
O | 2순위 | 납입원금의 16.5%~13.2% |
기타소득으로 세율 16.5% |
기타소득으로 과세 분리과세로 종결 |
||
운용수익 | 해당없음 | - | ||||
분배금(배당금) | 해당없음 | 비과세 | ||||
55세 이후 (연금 개시 후) |
납입원금 | X | 1순위 | - | 세금 없음 | |
O | 2순위 | 납입원금의 16.5%~13.2% |
연금소득으로 과세 70세미만 5.5% 80세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1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로 끝 연간 1500만원 이상 : 종합소득 합산 |
||
운용수익 | 해당없음 | - | ||||
분배금(배당금) | 해당없음 | 비과세 |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금을 개시하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 전과 후로 나누어 인출 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개시 전의 인출
먼저, 연금 개시 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얼마를 입금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매년 600만 원의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거나 페널티를 준다면 누가 이 계좌를 가입하고 납입하려 할까요?
정부는 개인들이 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길 바라며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매우 불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의 인출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 16.5% 또는 13.2% 받게 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연금 개시 전 인출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 16.5%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과 기타 소득세율이 같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약 3.3%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 준비를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가 적을수록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쓸 돈을 지금 조금 더 아껴서 납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과 장기 투자 유인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개인들이 이 계좌를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혜택이 없다면, 장기 투자를 할 유인책이 없어질 것입니다. 총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페널티는 없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 함께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원금으로 생긴 수익 금액과 배당은 어떨까요? 연금 개시 전에는 인출 시 기타 소득세인 16.5%가 과세됩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인 15.4%보다 약 1.1%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운용 수익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아닌 16.5%로 과세됩니다. 이때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의 경우 해당 운용 수익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연금 개시 후의 인출
그렇다면 55세가 되어 연금 개시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개시 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개시 전과 같이 비과세 항목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 수익, 분배금까지 모두 연금 개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과세 이연되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연금을 1,5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액을 수령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연금저축펀드의 중도 인출 우선순위 및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걱정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해도 늦지 않으며, 모두가 1,5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셔서 종합소득세를 걱정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이며, 저축과 세액공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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