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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연금저축펀드 월배당 ETF 배당금 인출 가능할까? 연금개시 전후 세금 비교

by 그린망고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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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배당 ETF의 배당금 즉 분배금만 인출 가능할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TM기와 만원권 지폐

월배당 ETF 배당금만 인출 가능?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금만큼의 연금 소득 재원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는 경우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인출했을 경우는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글은 연금 개시 없이 인출했을 경우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인출했을 경우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상의한 부분이 있으니 꼭 해당 증권사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납입하게 되면 소득 원천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득 원천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크기를 1억 원으로 설정했고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매달 배당금과 이자수익, 매매차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배당금만 1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시 전 인출

연금 개시 없이 인출하는 경우
구분 소득원천 세금
납입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 비과세
수익 운용수익(배당금) 16.5% 기타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 1억 원과 운용 이익이 1억 원이 있는 상태라고 인지하시고 봐주세요.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에 있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납입한 납입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들어가시면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제공 신청서

분명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납입내역을 조회했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류 이름이 조금 깁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적연금을 납입했다면, 공적연금 소득공제받은 부분과 사적연금의 세액공제받은 부분까지 총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게 없는데 왜 세액공제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면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모두 다 전환 가능하며 세금 없이 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세금 없이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면 무조건 모든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연금 개시 전 배당금 인출 순서

연금 개시 없이 인출하는 경우 인출 순서
구분 소득원천
1순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 1억원
2순위 운용수익(배당금) 1억원

연금 개시 없이 인출했을 경우에 인출 순서는 1순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배당금만큼 인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배당금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배당금 액수만큼의 납입 원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입 원금 1억 원이 모두 다 인출된 시점부터는 운용 수익 1억 원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때마다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금만큼만 인출하더라도 납입 원금까지는 인출 순서에 의해 세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납입 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가면 이제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며 이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출금됩니다. 사실상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연금 개시 후 인출

연금 개시 후 인출하는 경우
구분 소득원천 세금
납입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 비과세
수익 운용수익(배당금)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 시 저율과세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16.5% 과세

연 1500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or 종합과세 선택

다음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인출했을 경우에 소득 원천에 따른 세금 문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 개시를 하든 하지 않던 일단 세금은 없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발생한 운용수익만큼의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도 이내에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됩니다. 이때는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많게는 5.5%, 적게는 3.3%로 연금소득세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이때는 기타 소득세 16.5% 과세 아니면 선택에 의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5월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개시 후 배당금 인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따라서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배당금만큼의 자금만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용수익 1억 원이 빠져나가는 시점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면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어서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서 배당금만큼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 개시 후 배당금 인출 순서

연금 개시 후 인출하는 경우 인출 순서
구분 소득원천
1순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 1억원
2순위 퇴직금 원금
3순위 운용수익(배당금) 1억원

배당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배당금만큼은 인출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출 순서에 의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1순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요. 2순위는 퇴직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이전했다면 2순위는 퇴직금의 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순위가 적용됩니다. 3순위는 바로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혹은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배당금만 먼저 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요. 인출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금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 원금
운용수익 매매차익 이자수익

만약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모든 금액이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배당금만 인출하고 싶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가 생기지만, 연금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는 없는 대신 세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6.5%의 기타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 즉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16.5%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과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15.4%가 과세되는데, 연금 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효과는 크겠지만, 그래도 인출할 때 16.5%가 모두 다 과세되는 건 생각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건보료

그리고 이렇게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이외 수령으로 봅니다.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 2000만 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금융소득의 경우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1000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금저축 안에서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장점 아닌 장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월배당 ETF 배당금 인출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줄일 목적이라고 한다면,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배당금을 인출하면 좋고, 인출되는 금액은 배당금이 아닌 다른 소득 원천부터 빠져나간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한 월배당 ETF 배당금 인출에 대한 세금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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