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율 인하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IRP를 이용해서 연금이나 분할해서 수령하면 좋은 이유
최근 정부가 퇴직소득세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퇴직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분류과세, 퇴직소득공제, 그리고 연분연승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소득세율을 낮추고,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30~40% 할인을 제공하다가 추가로 5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의 차이점과 절감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국가는 퇴직금이라는 평생 동안 쌓아온 소중한 자산에 대해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분류과세: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누진 과세의 부담을 줄입니다.
2. 퇴직소득공제: 퇴직금에 대해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낮춥니다.
3. 연분연승 제도: 퇴직금을 연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적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낮춥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분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보다 연금이나 IRP를 통해 퇴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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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퇴직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1억 원에서 10%인 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9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만약 1억 원을 10년간 나눠 받는다면,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실제 적용되는 퇴직 소득세율이 7%가 되어, 매년 천만 원씩 받는 대신 7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총 7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일시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천만 원보다 3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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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늘리면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첫 10년은 7%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을 받아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억 원을 20년간 나눠 받으면 총 납부 세금이 650만 원에 불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퇴직연금
연금수령연차 |
감면 세율 | |
---|---|---|
현행 | 개정 | |
10년 이하 | 30% | 30% |
10년 초과 | 40% | 40% |
20년 초과 | 50% |
2025년 1월 초, 정부는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민생 경제 지원 방안으로 중고령층의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하나로,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추가적인 세금 감면 구간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10년 차까지 30%, 11년 차부터 40%의 세금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 방향에서는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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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하와 10년 초과로만 나눠져 있지만 연금 수령 연차를 더 길게 해서 20년 이상으로 나눠 받으신다면 2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5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퇴직금에 대해서 50% 할인을 다 받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매년 만 원씩만 수령하는 것이고, 21년 차부터 이제 남아있는 퇴직금을 전부 다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 소득세율의 절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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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이나 IRP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노후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최근 정부는 개인연금 계좌에 대해서도 확정 기간 없이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3%로 인하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평생 동안 쌓아온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분류과세, 퇴직소득공제, 연분연승 제도를 통해 퇴직 소득세율을 낮추고 있으며, IRP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높은 퇴직 소득세율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자신의 퇴직금 운용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 중 더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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