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투자 시장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사항 중 하나는 세금 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에서는 ETF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 이연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만, 투자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이연이 적용되므로 여전히 절세 계좌로서의 효용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세금 처리 방식

우선, 기존의 세금 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펀드가 해외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한 후, 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한 후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 15.4%를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과정을 변경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추가 과세 없이 통과되지만, 해외에서 적용된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반 주식 계좌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ISA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반 계좌의 세금

일반 계좌를 기준으로 미국 주식 투자 시, 분배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공제한 후, 우리나라에서 14%를 보전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펀드에서 분배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 14% 및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정부의 보전 과정이 사라지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상태 그대로 분배금이 지급되며, 이후 한국 세율(배당소득세 14%)과 비교하여 추가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5%를 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 과세 없이 통과되며, 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 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국 주식 투자 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이 10%이므로 이 경우는 한국과의 차이인 4%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약 3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금계좌의 세금

반면, 연금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소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미국 상품 투자 시, 분배금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가 공제된 후 우리나라에서 14%를 보전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분배금이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되므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연금 수령 시점에서 연금소득세 3~5%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미국에서 15%를 공제한 후 우리나라에서 보전 없이 그대로 분배금이 지급되며, 연금 수령 시점에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에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받아둔 분배금은 문제가 없으며 올해부터 나온 분배금에 대해 적용되니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ISA 계좌의 세금

ISA 계좌의 경우, 정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해외 배당소득세율을 14%로 일괄 적용하여 ‘세액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개정 전에는 ISA 계좌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비과세 200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 9%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지방소득세 0.9%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정부에서 보전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14%로 간주하여 세액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SA 계좌 해지 시점에 세액 크레딧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주식 투자 시에는 일반 계좌와 동일한 세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며, 중국, 홍콩, 베트남 등 배당소득세율이 14%보다 낮은 국가의 경우 ISA가 여전히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10%만 납부했지만, 정부가 14%를 크레딧으로 인정해 추가 절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ETF 및 펀드 투자 시 과세 방식이 변화하면서 계좌 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졌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 및 중국 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드는 반면, 연금계좌는 정부의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정부가 세액 크레딧 방안을 도입하면서 일반 계좌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 부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일부 국가(중국, 홍콩, 베트남) 투자 시에는 오히려 유리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추가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신중히 접근하고,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 국가별 세율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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