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도 완화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종부세는 도입되었을 때부터 참 말이 많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다, 징벌적 과세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일정 액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렇게 2가지를 이중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재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보유만 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인데요. 만약에 내가 공시가격 13억 원 하는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 둘 다를 내야 합니다. 원래 2005년에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종부세 심판청구
그런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종부세법이 제정되었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19년 전에 시작되어 중간에 개정이 되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심판청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 1월에 종부세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종부세법을 개정해서 원래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를 하다가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금액을 하향하면서 과세를 더 강화했었죠. 이때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합산해서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대별 합산 위헌
예를 들어 내가 6억 원, 배우자가 6억 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인별 합산하던 2005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걸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니까 2006년부터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돼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이 많았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현재 부과되는 방식인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과세 기준액도 바뀌고 과세표준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도 바뀌었는데요. 현재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올해는 이 현실화율을 작년 71.5% 대비 2.5%를 낮춘 6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서도 종부세 과세 표준액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6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최저한도인 60%로 맞춘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뭔가 복잡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실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부과되면 바뀌는 시행령마다 내게 되는 세금이 정말 천차만별이 됩니다.
종부세 합헌
최근까지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다. 아니면 종부세 공제 방식이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고 최근 관련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 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들이 재산권 침해가 되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또한 종부세, 재산세액 그리고 공제 범위에 대한 판결도 나왔는데요. 실제 종부세를 낼 때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받을지가 납세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라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 액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이 때문에 같은 과세대상의 재산세액 전부가 공제되었다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이에 대해 어떤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해당 법인이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납세 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내가 납부 대상자가 되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서 다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중과세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아지니까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1채를 갖자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중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종부세 중과세율에 대해 말이 많다 보니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가 되었고 현재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 원까지는 2%, 50억 원은 3%, 94억까지는 4%, 94억 초과 시 5%가 적용이 되는데요. 중과세율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계속 개정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또 내 경우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이 어려워서 비전문가 혼자 이해하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종부세 관련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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